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2명, '고용 소송' 승소
법원 "위장도급계약…직접고용 의무 있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금호타이어의 도급만을 위해 설립된 협력업체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 금호타이어가 고용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원고 2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등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B 씨는 2016년쯤 금호타이어의 협력업체에 소속돼 곡성공장에서 출하 등의 업무를 했다.
원고 측은 피고와 협력업체가 위장도급 계약을 맺었고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에 직접 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해당 근로자들은 피고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기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 협력회사들의 설립·운영에 문제점을 적시하며 원고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퇴직자 등이 대표자가 돼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설립됐다가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폐업했다"며 "피고는 협력업체들에 공장 내 사무실과 피고 명의의 전화기를 무상 제공하고, 폐업처리비용 등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별다른 시설, 특유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고 존속기간에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에만 종사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협력업체와 피고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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