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들 펜싱 칼로 때린 운동부 코치…항소심도 벌금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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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앞둔 중학교 운동선수들의 잘못된 자세를 폭력으로 교정한 40대 학교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펜싱부 코치 A 씨(4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재직하는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중순 중학교 체육관에서 12~15세 여학생 10여명을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앞둔 학생선수들이 잘못된 자세를 하면 펜싱 칼로 때리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훈련 중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학대행위를 했고, 그 횟수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훈련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들을 반영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