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주요 도로 9곳서 CCTV 단속…적발시 하루 과태료 10만원

노후 경유차 대상 배출가스 단속 자료사진. /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시는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한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운행을 단속하며 적발시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CCTV 단속카메라 위치는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 산월IC 부근), 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다.

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이 내년 9월 30일까지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4개월간 초미세먼지 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세종·울산)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손인규 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저공해 조치와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