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메시지 6000건 보내 얼굴 알린 조합장 2심도 벌금 50만원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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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남 모 수협조합장 A 씨(6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지난해 2~3월 전남 여수에서 조합원들에게 6763건의 화상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탁선거법상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되나 메시지 안에 얼굴사진 등을 포함하는 화상메시지 발송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엄격 제한을 위반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하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법률의 부지로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인의 잘못이 당선 무효로 해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