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살해하려 흉기 챙겨 가다 포기 50대 '살인예비 유죄' 징역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들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거리로 나간 5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7일쯤 광주 남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피해자 2명에게 "다 죽이고 가겠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뒤 흉기를 들고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가방에 흉기를 넣고 피해자들을 찾아가던 중 범행을 단념했다.
조사결과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 욕설을 하고 가게에서 쫓아낸 것에 격분,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한 범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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