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입주자-시공사 합의…지하수 유출 하수도 요금 폭탄 해결

국민권익위, 광주서 고충민원 조정회의…당사자 최종 합의
서방천 배출관로 설치 …아파트엔 하수도요금 부과 안해

20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더샵광주포레스트 유출지하수 고충민원 현장 조정 회의 참석자들이 조정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4.11.20/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입주자대표회, 시공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유출 지하수 처리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광주시는 20일 시청에서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각화동 더샵광주포레스트의 유출 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고충 민원 해결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조정 회의는 지난해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 민원인 하루 1100톤 유출 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상훈 입주자대표회장, 김명준 포스코이앤씨 CS실장, 정준호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입주자대표는 유출 지하수를 하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 신설 방안을 담은 조정서에 서명해 민원 해결에 최종 합의했다.

더샵광주포레스트는 지난해 8월 입주 이후 하루 1100톤의 지하수가 하수도로 유출됐다.

유출 지하수는 건축물 공사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하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하수'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유출 지하수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했다. 하수도 요금은 매월 약 1000만 원에 달했다.

유출 지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돼 처리되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입주민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에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유출 지하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서방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 설치 방안을 검토해 국민권익위와 함께 시공사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냈다.

광주시의 민원 해결 노력에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신수정 의장도 입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힘을 보탰다.

조정서에 따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하수도 사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광주시는 시공사가 지원한 비용 등으로 유출 지하수를 서방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주민들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시공사에게 일부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축 때 유출지하수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버려지는 유출 지하수를 서방천 유지용수로 공급해 광주천과 영산강 수질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