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 다툼에 화난 아들, 집에 휘발유 붓고 방화 시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머니와 아내의 다툼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지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 50분쯤 전남 나주시의 자택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옷가지를 쌓아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함께 사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의사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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