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발의

전남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11개소 중 9개소 10년 이상 방치…안전관리 시급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 각종 안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주로 자금 부족이나 부도, 분쟁 등의 이유로 착공신고 후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현재 도내 8개 시·군에 11개소가 방치돼 있다.

나광국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11개소 중 9개소가 중단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방치 건축물로 이들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도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더불어 전남도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