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취업규칙 개정…육아시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자녀돌봄휴가 대상, 미성년 자녀와 장애인 자녀까지 포함

전남교육청/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시간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취업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시간 대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시간 기간도 36개월, 하루 2시간으로 늘리는 한편 자녀돌봄휴가 대상을 미성년 자녀와 장애인 자녀까지 포함했다.

또 자녀돌봄휴가 일수를 둘째 자녀부터 1일 추가하고 장애인 자녀나 한부모 직원도 1일 추가했다.

이와함께 △보육휴가 신설(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둔 직원에게 5일 부여) △특별휴가 확대(형제자매 사망 시 3일) △포상휴가 도입(정부 표창 수상자, 공직 선거 종사자 대상) △업무 중지 절차 강화(아동학대 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대중 교육감은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