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HD현대삼호, 하청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18일 오전 11시 전남 영암군 HD현대삼호 정문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 등이 하청노조 간부 2명 불법해고 판정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금속노조 제공)2024.11.18/뉴스1
18일 오전 11시 전남 영암군 HD현대삼호 정문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 등이 하청노조 간부 2명 불법해고 판정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금속노조 제공)2024.11.18/뉴스1

(영암=뉴스1) 박지현 기자 = HD현대삼호 하청업체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하청노조 간부 2명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HD현대삼호 하청업체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에서 하청노조 간부인 최민수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현대삼호 사내하청업체인 신안산업 소속이었으나 지난 5월 31일 적자로 인한 폐업 후 새로운 하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해 해고당했다.

해당 업체는 두 사람의 해고 사유로 면접 태도불량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기존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노위에 지난 8월 19일 구제신청했다.

지노위는 이러한 사유를 받아들여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지노위는 원청인 HD현대삼호가 사내 노조활동을 월 8회를 제한하고 출입을 저지한 것도 노조활동 방해행위로 판단했다.

노조 관계자는 "불법해고 판정에 대해 원직복직을 실시하고, 하청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