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TP 성범죄 직원 649일만에 징계…징역형에도 감사실 배치

강수훈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질책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13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TP 성범죄 직원 늑장 징계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4.11.13/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부실 자료 제출 등으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파행을 빚은 광주테크노파크가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 징계를 2년 가까이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호된 질책을 받았다.

강수훈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13일 광주 TP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TP와 계약 관계인 업체의 여성 대표를 성추행한 직원에 대해 늑장 징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 TP 기업지원단 기업육성부 선임연구원이던 A 씨는 2022년 11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 씨를 준강제 추행했다. A 씨는 2023년 7월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테크노파크는 성추행 사건 발생 한 달 후 피해 여성이 우편으로 수사 진행 내용과 징계 조처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가해 직원이 지난 1월 징역 불구속 상태로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TP는 올해 6월 인사에서 A 씨를 반부패,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에 배치하는 기막힌 인사를 냈다"고 비판했다.

광주 TP의 인사관리 규정에는 직원이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징계 양정 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는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하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은 "피해 여성이 지난 7월 1일 광주 TP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내 삶은 지옥으로 바뀌고 내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데 TP는 성범죄자를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피해자 변호인이 징계 요청서를 발송한 뒤에야 TP는 징계 절차를 진행해 지난 9월 27일 가해 직원을 파면하는 등 늑장 징계를 했다"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A 씨는 올해 9월 파면된 후 퇴직금까지 모두 챙겨갔다"며 "피해 여성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가해 직원 파면까지 649일 걸렸고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더라면 가해 직원에 대한 늑장 징계와 퇴직금 전액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영집 광주 TP 원장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가 정식으로 요청했다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A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은 성범죄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광주 TP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에 대해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 결과 공무원이 아니어서 가해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게 돼 100%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산건위는 지난 5일 광주TP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했으나 부실한 자료가 곳곳에서 드러나 감사를 중단하고 이날 재개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