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하든 말든 보조금만 타낸 업체…법원 "환수 정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현장 실습·근무를 위탁 받은 학생들의 출석을 허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기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A 회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학습병행 훈련비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 회사는 2021년 6월 일학습병행에 관한 학습기업으로 지정됐고, 전남의 한 대학교로부터 지난해 7월까지 24명에 대한 학습근로자 근무를 위탁받았다.
회사가 학습근로자에게 실습과정을 함께한 업무를 제공하고, 회사는 정부로부터 훈련비 지원금, 외부평가 성과금을 지원받는 형식이다.
그러나 A 회사는 학습근로자들에 대한 현장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도 출결을 허위 입력했다. 노동청엔 정상 실습이 이뤄진 것처럼 보고해 일학습병행 훈련비를 부정 수급했다.
당국은 A 회사가 부정 수급한 2억 7824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고, A 회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실제 교육훈련에 출석하지 않은 학습근로자들이 출석한 것처럼 일괄 처리하고, 학습활동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는 A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원고의 행위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심 법원은 "위반 행위의 경위와 규모, 기간에 비춰볼 때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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