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국가배상 현황 평가, 특별법 제정 등 검토
11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인정해야 할 심리·사회·경제적 피해 배상 범위를 공론화하고 국가가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한다.
기조발표는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판결 개관'로 한다. 이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결정, 5·18 보상법 관련 규정의 개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제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발표한다.
이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적용의 문제점, '보상법' 개정 필요성,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형평성과 가족들의 소멸시효 기산점 문제 등 주제 토론도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김종세 부산울산경남 5·18민주유공자회장, 박현옥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홍현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이 맡는다.
한편 법무부가 집계한 5·18 정신적 손해배상 국가배상소송은 약 190여건이 종결되고 약 170여건이 진행 중이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