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보도한다" 공사현장서 돈 뜯어낸 일당 무더기 검거

공사현장 돌며 위법사항 찾고 '기사 작성' 협박한 언론
피해자들, 공사 차질 우려에 1.8억 보내…2명 송치·13명 입건

전남경찰청 전경. ⓒ News1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 공사현장을 돌다 위법 현장을 발견하면 기사 작성을 빌미로 1억8000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폭처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2명을 구속 송치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 중엔 한 언론사의 대표와 해당 언론 소속 기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 1억 8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처리 등 위반사항의 사진을 촬영해 사무실에게 근무하는 공범에게 전송하고 공범은 공갈용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혹시나 공사 진행에 차질 빚을 것을 우려해 이들이 요구하는 금품을 제공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공사 현장에 만연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