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배임' 전남 모 대학교 전 총장, 3억대 사기 벌금형
6억원대 배임죄 확정되자 임원 취소 막으려 사기
1심 징역 1년→2심 벌금 1500만 원 감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등록금 배임죄로 실형을 받고도 횡령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지인에게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남 모 대학교의 전직 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남의 한 대학교 전직 총장 A 씨(7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쯤 전남의 한 호텔에서 한 피해자를 속여 3억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내가 대학 총장으로 재직할 때 배임죄를 저질렀는데 학교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돈을 빌렸다.
그는 "일본에 수백억의 재산이 있고 학교 운영권도 200억에 팔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A 씨는 일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6억 4697만 원을 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2018년 광주고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학교에 배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돼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교내 영향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배임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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