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브로커 형제, '용역금 횡령 혐의는 2심도 무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수납 용역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순환도로 브로커 형제가 별도 기소된 '횡령 혐의'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59)와 B 씨(5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특임 광주분사무소에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92차례에 걸쳐 1억 9944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임산업개발과 광주 제2순환도로,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1심에서 "광주순환도로투자와의 용약계약 체결 당시 용역대금 중 3%는 특임이, 나머지는 자신이 받기로 합의했기에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특임이 피고인에게 이체해 준 금액은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형제는 광주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협상에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알선과 청탁을 해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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