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집중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겨울철 밀렵행위로 인한 조류독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매개의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규모 철새도래지역과 생태우수·법정보호지역 등 밀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도 함께 실시한다.
밀렵과 밀거래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속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자연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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