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여순사건 특별법 조속한 개정 약속"

유족회장단과 간담회 갖고 "진상규명·명예회복 다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왼쪽)가 4일 전남동부지역본부 팔마사랑방에서 여순사건 유족회장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2024.11.4/뉴스1

(무안=뉴스1) 김동수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일 박선호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 상임대표 등 7개 유족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유족회장단은 특별법 시행 이후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전남도 차원에서 희생자·유족의 처리 결정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순사건 유족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정부가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긴 세월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견뎌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남도는 유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실규명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 실무위 차원에서도 12월 말 연 누계 5000건(66.9%) 조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 10월 법정기한에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건 100%를 조사 완료하는 등 남겨진 과업 해결에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3984건(53.3%)의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건을 심의·결정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884건(25.2%)이 희생자·유족으로 심의 결정됐다.

여순사건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달부터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사업을 처음 시행해 유족 900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을 추진 중이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