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붕괴참사' 최종진술까지 끝나지 않은 '책임공방'

법원, 내년 1월 20일 선고…1월 11일은 참사 3주기
원청 "하청이 몰래 동바리 철거"·하청 "원청이 철거 지시"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민을 공분하게 했던 '광주 화정동 신축건물 붕괴참사'의 형사 1심 재판은 피고인들의 최종진술에서도 '책임소재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건물 붕괴로 숨진 6명의 근로자를 기리는 3주년 추모일로부터 9일 뒤인 내년 1월 20일에 이들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에 법정에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된 HDC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 사무소 광장 등 3개 법인과 피고인 1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하나 같이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참회하며 살겠다"고 최종 진술했다.

또 하나같이 "업무에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참사가 벌어졌다"며 "혐의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을 헤아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의 최후 진술은 2년 6월째 장기화된 재판을 압축했다.

현산 소속 피고인들은 "상층부 작업 중 당연히 있어야 할 하층부 동바리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동바리가 없어 참사가 벌어졌다"며 "하청인 가현이 동바리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있어야 할 동바리가 없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누구보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 했다"고 했다.

반면 가현건설 소속 피고인은 "원청의 요구사항을 하도급 업체가 거부한다거나 업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어떻게 하청업체가 원청의 작업 지시 없이, 원청 모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찰은 시공사인 원청도, 하청업체도, 감리사들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건물붕괴참사를 내고도 붕괴 책임의 소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부 동바리 철거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급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현산 측 피고인 10명 중 1명에게 징역 10년, 3명에 징역 8년, 2명에 징역 7년, 2명에 징역 5년, 2명에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가현 측 피고인 4명 중 2명에게 징역 10년, 1명에 징역 8년, 1명에 징역 5년을 각 구형했으며, 감리원 3명에 대해선 각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산은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낸 데 이어 7개월 만에 화정동 붕괴 참사를 발생시켰다"며 현산에 벌금 10억 원을, 가현건설에게는 벌금 7억 원, 건축사 사무소 과장에겐 벌금 1억 원을 각 구형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