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붕괴참사 관련자들에 중형 구형…내년 1월 선고(종합)
원청·하청·감리 등 피고인에 최대 징역 10년
'붕괴 원인' 동바리 철거 책임소재 공방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건설 붕괴참사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된 HDC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3개 법인과 피고인 1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기관은 해당 참사를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결론냈다.
붕괴된 201동 건물에선 건축에 필수적인 하부층 동바리가 해제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상층부에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됐다. 동바리가 없어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건물은 그대로 붕괴했다.
PIT층(배관 등 설비공간) 공법 변경에 대한 구조안전성과 설계변경 검토가 미비했는지와 하부 동바리 철거는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등이 형사재판의 쟁점이 됐다.
검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사인 가현건설, 감리를 했어야할 광장 관계자들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2021년 6월 학동붕괴참사를 발생시킨 HDC현대산업개발은 7개월 만에 화정동 붕괴참사를 일으켜 책임이 무겁다"며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가현건설에겐 벌금 7억 원,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광장에는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건물붕괴참사를 내고도 붕괴 책임의 소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부 동바리 철거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급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산 측 피고인 10명 중 1명에게 징역 10년, 3명에 징역 8년, 2명에 징역 7년, 2명에 징역 5년, 2명에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가현 측 피고인 4명 중 2명에게 징역 10년, 1명에 징역 8년, 1명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감리원 3명에 대해선 각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최종 변론에서 "현산은 가현에 동바리 철거를 지시하지 않았고 가현이 스스로 철거해 붕괴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며 "동바리 철거를 제외하면 붕괴가 일어날 다른 가능성은 없었고 피고인들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가현 측은 "가현은 하청업체로서 원청인 현산에 각 업무를 보고했다. 가현 측 피고인들은 원청인 현산의 지시에 따라 동바리를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형사재판은 지난 2022년 5월 첫 재판을 시작했으나 다수의 증인 신문,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장기화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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