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등 광주 광산구 공무원 무더기 적발

광주시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하고 오염물 배출시설의 점검을 소홀히 한 광주 광산구 공무원들이 광주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산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4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6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광산구청 공무원 6명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지만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했다.

병가 기간이 연속 6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병가를 내고 480여만 원을 받은 28명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시간외수당 90여 만원을 지급받은 이들도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들에게 수당을 환수하고 시정·경고·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 지도와 점검을 소홀히 해 35~70일간 정상 운영 등을 어렵게 한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업무를 소홀히 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7건, 839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5명에게 주의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