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출소 후 또 폐모텔 살인 저지른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2011년 살인 후 시신 유기…출소 3년 만에 살인 재범
범행 뒤 노래방 가기도…검찰 "영구 격리해야"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3년 전 이웃을 살해하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폐모텔 업주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영업중단 숙박업소에서 업주 B 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B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했고, 이를 목격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이날 "피고인은 살인죄 처벌을 받고도 재차 강도 살인죄 등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당일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고 이후에는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정도로 컸을 것이다.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2011년에도 광주에서 살인과 절도, 시신유기를 저질러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었다.

그는 2011년 7월 6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 C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C 씨의 시신에서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훔쳤고, 시신을 이불 등으로 숨겨 광주 서구의 한 교각 아래 유기했다.

A 씨는 3년 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다. 앞선 살인사건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우발 범행'이 인정돼 부착명령은 기각됐었다.

재판부는 12월 6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