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불법 촬영물 하루 만에 지워도 성착취물 해당"
과외 학생 수차례 추행한 교습선생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피해자 나이 특정 안돼도 아동 성착취물 맞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게 불법 촬영을 했다가 하루 만에 지웠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3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전남에서 자신에게 과외 교습을 받던 10대 청소년을 10여차례 추행하고 1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만 촬영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휴대전화로 1회 촬영한 뒤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촬영 다음날 삭제했더라도 '저장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게 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불법 촬영물의 인물 나이를 판단할 필요 없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교습 중인 피해아동을 상당 기간에 걸쳐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유형력이 경미한 점, 유포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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