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민주당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전화방 운영·지인 자녀 보좌관 채용 대가 금품 대여 의혹
"불법 전화·금품 지급 공모 전혀 없어…정치자금법도 악의적"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과 지인 자녀 채용 대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의원(44)과 A 씨(50·여), B 씨(19)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들을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A 씨 등과 공모해 선거캠프에 고용된 전화홍보원 12명을 고용, 약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문자홍보원 2명에겐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대가로 52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 씨와 B 씨를 포함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운동에 대한 급여로 1680만 원을 지급하고, 190만 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지인으로부터 자녀 보좌관 채용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해 7월쯤 건설업체 대표 C 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의원 측은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 등에 대한 어떤 공모나 지시도 한 적이 없고 대가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제보가 기소까지 이어지게 된 사건"이라며 "변호사 사무실 운영 경비가 필요해 차용했다가 변제한 돈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C 씨의 딸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을 약속한 것, 자녀 채용 목적이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여러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 측도 정 의원과의 공모 관계를 모두 부인했다.

정 의원에 대한 재판은 10명이 넘는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27일 재판준비기일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