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국 최초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기본조례' 제정
우승희 군수 "지역이 스스로 지역경제 책임지는 구조"
- 김태성 기자
(영암=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영암군이 전국 최초의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법령인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7일 시행에 들어간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조례가 탄생한 것이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달 △서민금융 △공공주택 △지역화폐 △로컬푸드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통합형이어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세계적 각광받고 있는 '지역순환경제'는 지역경제 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지역 내 소비와 투자로 투입해 승수효과를 창출하면서 주민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을 선순환하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공공조달과 지역재투자 추진, 공유경제와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적경제 조직육성, 서민금융 종합지원,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로컬푸드 활성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은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가치 제고와 소득 확대, 지역경제조직 혁신, 기업 사회적책임 촉진 공공조달 지침 마련, 지역 앵커기관 연계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에 돌입했다.
지역순환경제 기조를 관광 정책에도 확대해 관광 축제 경제유발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이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지역경제의 내일을 책임지는 자주 경제이기도 하다"며 "이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서겠다"고 말했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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