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과 친하다'…6·25 때 희생된 민간인 유족 손배소 승소
법원, 정부의 시효 소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25전쟁 당시 마을사람들에게 야학으로 한글을 가르쳐주다 경찰에 연행돼 사살당한 영암 민간인 학살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1950년 12월 2일쯤 전남 영암군 한 마을 부근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이후 가족들에 의해 시신이 수습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만들어 야학으로 한글을 가르쳐주던 A 씨가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는 생존 증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 희생됐다는 진실규명결정을 지난해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은 진실규명결정과 같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망인과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은 명백해 정부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도 B 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 씨는 좌익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1951년 3월 17일 전남 영광군 군서면의 한 마을 뒷산에 끌려가 경찰에 의해 희생당했다.
정부는 두 사건에서 피해자의 자녀인 각 원고들이 1960년대에 성인이 돼 진실규명사건을 인지했음에도 5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각 재판부는 "해당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8월 이후이므로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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