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제 안에 마약 5898정 숨겨 국내 유통한 40대 중형

국제우편물로 태국서 밀반입…범행 부인에도 수사 못 피해
특가법상 향정 혐의 기소…징역 1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건강보조제 안에 마약 수천정을 숨겨 국제우편물로 배송받은 뒤 국내에 유통한 40대 마약사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외국인 B 씨(34)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15일쯤 시가 1억1769만 원 분량의 마약 5898정을 국제우편물을 가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뒤 일부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태국에서 마약을 밀매하기로 하고 건강보조제 통 안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밀반입했다.

A 씨는 지난 5월 전남 해남군에서 B 씨에게 일부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 수백정을 비닐지퍼팩과 파우치에 보관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마약 밀수를 시도한 적이 없고 외국에서 그냥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엔 '우체국택배조회'나 '마약 검거' 등의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국의 공범과 공모해 수천장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는 등 범행의 규모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