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1시쯤 가족과 함께 사는 광주 한 아파트에서 20대 후반 남동생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 말다툼을 하다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우발 범죄임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응급처치가 늦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피해자의 부모도 선도와 화합을 위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