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첨단 유흥가 살인사건 갈등 배경된 성매매 알선업자 실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첨단지구 유흥가 흉기 난동 사건의 발단이 된 첨단지구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93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3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200만 원을, C 씨(43)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장기간에 걸쳐 광주 첨단지구에서 대규모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후속 수사를 통해 A 씨를 구속했다.

당시 보도방을 운영하던 D 씨(57)는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 E 씨와 F 씨를 흉기로 찔렀다. D 씨의 범행으로 E 씨는 숨지고 F 씨는 중상을 입었다.

D 씨는 피해자들이 A 씨를 성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신고하고, 자신을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D 씨는 지역 내 보도방 업자들을 상대로 A 씨의 변호사 비용을 모금하려다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사건 발단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의 불법과 배후에 관한 수사를 진행, A 씨를 포함해 보도방 업자 14명을 기소했다.

한편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D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