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알선 명목 사업비 10억 꿀꺽한 사업자 징역 3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수와의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와 합동으로 전남 장흥군의 사업 수주를 알선하며 10억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 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 씨는 2018년쯤 장흥군의 사업 수주 등을 빌미로 여러 업체들로부터 10억 원의 뇌물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정종선 장흥군수의 측근인 브로커 B 씨와 함께 이같은 일을 벌였다.

B 씨는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수주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주금액의 약 28%를 받아 A 씨 등과 나눠가졌다.

업체들은 브로커를 통해 장흥군으로부터 37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공무원 업무에 관여한다는 명목으로 10억대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종순 전 장흥군수의 측근으로 브로커 노릇을 했던 B 씨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법은 지난 6월 B 씨에 대한 1심 판결(징역 3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1796만 원을 선고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