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5800차례 성매매 알선한 업자들 징역형

업소 근무자 3명은 벌금 300만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517만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B 씨(3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995만 원을 추징했다.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한 3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성매매 업소를 차린 뒤 온라인에서 손님을 모집하는 식으로 58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는 바, 범행의 수법과 기간, 성매매 알선 힛수,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등에 비춰볼 떄 죄책이 무겁다.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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