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택시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자택 인근서 검거
택시 운전자와 승객 부상…광주 북부경찰 구속 송치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30대 초반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14분쯤 광주 북구 하남대로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4㎞ 떨어진 광주 북구 운암동 A 씨의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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