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 근로자 사망사고…경영책임자도 '산업재해치사' 유죄

광주지법, 지게차 운전자·중간관리자·경영책임자 유죄
경영책임자·회사에 각각 벌금 5000만 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한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업체 대표와 업체에 각각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23)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54)에게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C 씨(62)와 C 씨가 운영하는 업체엔 각각 5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 12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해당 업체에서 무면허로 2.9톤 지게차를 조종하다가 다른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C 씨는 면허도 없는 A 씨에게 지게차를 몰게 하고 지게차 운행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거나 배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게차 운전자, 중간관리자, 경영책임자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비춰볼 때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와 회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 씨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지게차 운전을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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