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하면 그물 꼬여 안돼" 추락 선원 20분 방치 60대 선장 구속송치
- 박지현 기자
(목포=뉴스1) 박지현 기자 = 손해가 난다는 이유로 조업 중 해상에 추락한 선원을 구조하지 않고 뒤늦게 신고한 선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목포해경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4톤급 근해안강망 60대 선장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30분쯤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양망기에 끼인 채 해상에 추락한 베트남 선원 B 씨(39)를 뒤늦게 구조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업이 지체될 경우 바다에 있는 그물이 꼬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B 씨를 구하려던 동료 선원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고 발생 20분 후에 심정지 상태로 인양됐으며 구조기관에는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1분쯤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결과 "B 씨의 구조를 막은 적이 없으며 평소 안전교육을 잘 실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종사자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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