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사망 관련 아버지 정보공개 청구 거부한 검찰, 부당"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불법행위 책임을 다투려는 아버지에게 검찰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A 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특정 사건의 송치결정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A 씨는 자녀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교원인 B 씨의 정신적 폭력에 학생인 자신의 자녀가 숨졌다는 민사적 책임을 다투는 손해배상소송이었다.

A 씨는 재판절차에서 B 씨에 대한 순천지청의 송치결정서 송부촉탁을 신청했고 검찰은 열람·등사를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 씨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참고인과 학생 등의 진술이 포함돼 있는 정보가 원고에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정보 내용은 고인이 된 학생과 교사의 대화 등 사건 내용, 일련의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면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에 관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며 "더욱이 원고의 청구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증명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와 이익이 있다"고 부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