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53대 영치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정해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 15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으로 북구 84대, 남구 23대, 동구 18대, 광산구 17대, 서구 11대 등 총 153대의 번호판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 장비를 가동,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세 등 체납액 3100만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 납부토록 안내했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광주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인도 명령한 후 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1회 체납 차량과 화물·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세 체납액의 14.3%이며 상시 영치를 통해 9월 말까지 체납차량 1269대를 영치해 5억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시·자치구 합동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세 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는 상시 실행되므로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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