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이 아파트 15층서 던진 친모…항소심도 징역 7년

재판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인정되나 감경 사유 안돼"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정불화를 이유로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26·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되 동일 형을 선고하고 A 씨에게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이 매우 무겁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나 이를 이유로 감형은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