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광주지법원장 "5·18 손배소 위자료 산정 논의할 것"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서 지방법원 국정감사
김승원 의원 "위자료 차이에 피해자 호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대전광역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에 대해 지역별로 배상액이 최대 4배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 법원이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유사 사건에 대해 재판부마다 달라지는 위자료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5·18 유족·피해자들에 약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데 광주지법은 2400만 원 정도를 위자료로 책정했다. 왜 법원마다 2~4배의 차이가 나는 지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이를 논의했느냐. (법원별) 균형을 맞추기로 결론이 났느냐"고 물었다.

앞서 5·18 단체는 유사 희생 사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자의 경우 4억 원, 장애 14등급은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광주법원에서는 사망자에 대해 2억 원, 장애등급 14등급에 대해 500~600만 원을 배상한다는 판결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은 "동일한 사안에서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박 지법원장은 "광주지법도 민사재판실무개선위원회 등 각 재판부끼리 소통을 통해 위자료 산정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의 판단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