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백색실선' 대법 판례 적용…60대 사고 운전자 공소 기각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변경된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처벌' 대법원 판례 적용으로 검찰의 공소가 기각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지점은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차량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돼 있다. 운전자는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6월 20일 내린 판결을 근거로 해당 공소를 기각했다.

그간 백색실선은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해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백색실선 관련 규정 등이 여타 통행금지 표지와 달리 취급되고 있고, 진로를 변경했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차량 운전이 가능하다면 통행금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