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 은행 속여 14억 가로챈 30대 항소심도 중형

청년 임대차보증제도 허점 노려 15차례 대출금 가로채
광주지법, 항소심서 징역 5년6개월 원심 유지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청년 임대차보증제도의 허점을 노려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금 가로채기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은 16명이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 씨(24) 등 항소를 한 5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에서 15차례에 걸친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여러 은행으로부터 14억 300만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에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다른 피고인들을 허위 전세자로 내세웠다. 표면상으로는 문제없는 임대차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지급한 대출금을 가로채는 식이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부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가 형식적인 서류 검토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고인들은 A 씨로부터 허위 대출 명목의 대가를 받거나 대출금 일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각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많은 점,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