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트럭 사용" 거절하자 군청·112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 60대

광주지법,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이 속한 노조 소속 공사차량을 현장에 투입하라며 공사 방해와 강요를 일삼은 60대 노조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강아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11월쯤 전남 장성군 한 전원주택 조성 사업장 관계자에게 노조 소속 덤프트럭을 사용하도록 수차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 관계자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군청과 경찰에 각종 민원을 넣는 식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A 씨는 '장성 덤프트럭을 사용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현장관계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장성군에 전화를 걸어 공무원을 압박했다.

압박에 못 이긴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장성지역 차량을 좀 이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다.

이후 A 씨는 공사현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며 112에 신고를 하는 식으로 공사를 중단시켰고 현장 관계자에 "이 현장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고 재차 강요했다.

현장관계자는 결국 정읍 소속 덤프트럭 기사를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