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개입' 사무관 1년 2개월만에 징계

지난해 감사원 정직 요구에 한차례 연기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광주교원단체들이 25일 광주시교육청 4층에서 감사관 채용비리 연루자를 징계하라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독자 제공)2023.8.25./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무관에 대한 징계를 연기한 지 1년 2개월 만에 이행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사위원회가 열려 사무관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A 씨는 참석하지 않고 소명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A 씨는 광주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채용 과정서 교육감의 고교동창 후보의 순위를 올리려 평가점수 수정을 요청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점수조작 행위를 한 A 씨를 정직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해 8월 25일 징계 이행을 요구하는 교원단체가 교육청 내부까지 진입,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인사위는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을 연기했다.

광주경찰은 지난달 24일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징계 수위는 감사원이 요구한 정직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시교육청은 확답은 하지 않았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