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버섯·대마재배' 돈벌이 신통찮자 마약밀수 손뻗은 20대

광주서 건물 임대해 직접 대마 재배…향정약품 밀수도
다크웹으로 밀매…1심 징역 7년→2심 징역 6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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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마약류 버섯을 키우려다 실패하고 직접 대마를 재배하다가 다크웹을 통해 대거 마약밀수까지 손을 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2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일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25)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다크웹을 통해 마약거래상과 접선, 향정신성약품 645장을 국제우편물로 수입해 이 중 53장을 서울 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해 6월부터 11월 사이 광주 북구의 한 거주지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마약류 버섯을 직접 키운 뒤 판매해 돈을 벌기로 했다. 이들은 마약류 버섯 판매자에게 종자를 사기로 하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

이후 이들은 광주 북구의 한 건물을 임대해 대마를 직접 키우기 시작했다. 이 기간 이들은 해외서 수입한 대마종자로 19주 상당의 대마를 재배하는 데 성공해 일부를 팔아치웠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대마가 재배되지 않자 마약 밀수입에 적극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약품을 수입한 다음 판매하기는 했지만 범행 수법이 조직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약품 중 535장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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