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구타·고강도 육체 작업'에 병 얻어…법원 "보훈보상 대상"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70년대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다 선임병의 잦은 구타로 정신질환을 갖게 된 군 복무자가 항소심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A 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비 해당 결정 취소송'의 1심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1979년에 육군에 입대한 A 씨는 1980년에 의병 전역했다.
A 씨는 조현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방보훈청은 지난 2021년 '해당 질환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직접 원인이 돼 발병한 게 아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입대 전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했고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었으나 입대 이후인 동계훈련 중 선임들의 구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가 근무했던 부대는 '사격 지휘 교육 중 정신착란증세가 일어난다고 해 대대의무대 진찰을 맡겼다. 의무대 진찰 결과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의무관 통보를 받고 연대 공사 선발대로 투입했다'는 등의 기록을 남겼다.
또 해당 부대는 자가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A 씨 부모의 말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극단적 선택도 시도해 의병 제대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질병의 주된 발병 원인을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규율과 위계질서가 엄격한 전방부대에서 병영생활을 하던 중 선임병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지휘관으로부터 훈련 참가를 강요 당한 상황이 있었다"며 "조현병 발병 초기에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영생활의 스트레스가 조현병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광주지방보훈청의 A 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은 적법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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