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 때 유권자 투표소로 태워간 것 목격했다"

마을 회장 증언 기자회견…"진보당 관계자, 경로당 찾아와 전화번호 사전 파악"

영광군 군남면 남창1리 문정희 이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10·16 영광군수 재선거 사전 투표일에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마을 이장의 증언이 나왔다.

전남 영광군 군남면 남창1리 이장 문정희 씨(58)는 15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당 군남면 담당자가 차량 2대를 동원, 사전투표일에 마을 주민들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사전 투표일인 지난 12일 오전 9시께 할머니 2명을 차에 태워 투표소로 가는 것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차량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거주지가 광주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씨는 또 "진보당 관계자가 마을 경로당을 찾아와 투표소로 태워 간 할머니에게 '불편하실테니 내가 모시고 가겠다'며 전화번호를 물은 뒤 사전투표 당일 할머니 댁을 방문, 차에 싣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일에 동원된 차량이 흰색 산타페와 코란도 차량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날랐다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