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전입 후 20개월 거주하면 1인당 20만원 전입장려금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전남 화순군청 ⓒ News1

(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화순군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화순군으로 전입 후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순군 전입장려금은 당초 전입신고 6개월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5만 원을 나눠 지급해 왔지만, 군민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후 20개월 경과 시 20만 원의 장려금을 일시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2020년 12월 15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이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시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20개월 경과 후 주민등록 확인 등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장려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조례 개정일인 2024년 10월 14일 이전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농촌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현시점에 전입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