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비방 현수막 건 50대 벌금 100만 원 구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총선 과정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던 50대에 벌금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당 관계자 A 씨(5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 22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등에 양부남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 5매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언론 보도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현수막을 게시했고, 이후 현수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종 진술에서 "선거 180일 전 정치 현수막의 게시를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음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재판을 받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악법도 법인 만큼 공정한 판결을 내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거나 지금의 정당 현수막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1월 1일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