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학동 붕괴참사 내달 21일 선고 '항소심 종결'

광주고법, 3년4개월 만에 현대산업개발·감리사 등 항소심 선고
검사 "사고 재발 막기 위해 엄벌해야"…피고인들은 선처 호소

광주 학동 참사 3주기를 열흘 앞둔 31일 광주 북구 각화정수장에 당시 사고로 매몰됐던 운림54번 시내버스가 처참한 모습으로 보관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됐다. 전 국민을 충격에 잠기게 한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8일 학동 붕괴참사 2심 재판에 대한 분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이 진행된 피고인은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 감리사 차 모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당시 현장소장·안전관리자·공무부장, 백솔건설 대표 조 모씨,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솔건설 등 5명과 법인 2곳이다.

앞선 지난 8월에는 다원이앤씨 관계자들과 한솔기업 관계자 등에 대한 분리 결심이 이뤄졌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다시 사건을 합쳐 11월 21일 오후 2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해당 철거공사 도급을 받은 뒤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줬다. 한솔기업은 불법으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 했다.

철거업체 등은 높이 23m 가량의 5층 건물을 해체하면서 건물 뒷부분 1층에 있는 보 5개 중 2개를 해체해 지하실 안으로 흙을 밀어 넣고 건물 뒷부분에 12m 높이까지의 흙더미를 계속 쌓아 굴착기로 해체작업을 진행했다.

최소 2000톤이 넘는 흙더미의 무게로 건물 1층의 보 3개가 무너졌고 그 여파로 건물이 균형을 잃어 도로 방향으로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감리사와 백솔기업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공무부장, 안전부장,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은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솔기업 현장소장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향부당 등을 두고 항소심에서도 책임소재 공방을 벌여왔다.

검사는 이날 원심과 동일하게 감리사 차 씨에게 징역 7년, 백솔 대표와 현장소장에 징역 7년 6개월, 나머지 현산 관계자들에게 금고 5년, 현산에게 벌금 3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사는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피고인들은 건물 붕괴의 과실이 있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학동참사는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고등학생까지 버스에서 비명횡사를 한 참담한 사건으로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종 진술에서 "고인과 유족들을 애도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원심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