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두 곡성군수 후보 "조상래 후보 허위재산 신고 의혹"

조 후보 측 "사실 확인하지 않은 허위주장…고발 검토"

왼쪽부터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 ⓒ News1 김동수 기자

(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10·16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가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웅두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땅 매각으로 발생한 수입에도 재산은 오히려 10억 원이 줄었다"며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31억 7683만 원을 재산 신고했다"며 "불과 2년 전 2022년 군수 선거 출마 당시 41억 649만 원이던 금액에 비해 10억 원 가량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는 지난해 8월 섬진강 기차마을 앞 토지 7필지, 6158㎡를 41억 7596만 원에 곡성군에 매각해 현금성 자산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기간 큰 소득이 발생했고 조 후보는 지난해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6억 3978만 원 납부했다"고 했다.

박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래 후보 측은 "재산 신고액이 줄어든 것은 자녀가 독립생계 유지와 개인 신상정보 유출 등 사유로 합법적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도정공장에 시설 투자 채무를 청산하는 데 현금자산을 사용해 오히려 재산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후보 측이 근거없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허위 주장에 대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