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파 아이템 밀매' 34억 챙겨 가상화폐·골드바 사들인 30대 직원

게임 관리자 권한 1500차례 남용해 아이템 100차례 복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26억 추징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넥슨코리아의 게임 중 하나인 던전앤파이터에서 관리자 권한을 악용해 아이템을 무분별 생성·판매, 34억 원 상당을 현금화한 30대 직원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보통신망 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27억8825만 원의 추징 명령을 받은 A 씨(38)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26억809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실형만 내리고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돼 다시 추징금이 선고됐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던 온라인게임 회사에서 1500차례에 걸쳐 게임 매너저툴에 무단 접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같은 기간 게임 매니저툴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100차례 무단 생성하거나 보유 아이템 수량을 조작해 현금으로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3조1728억의 게임 골드를 마련해 8000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되팔았는데, 이를 실제 현금으로 환산하면 39억 2037만 원에 달했다.

그는 게임골드를 현금으로 거래한 뒤 얻은 수익으로 가상화폐와 골드바, 4억 8000만 원 상당의 제주도 부동산, 고가의 차량을 구입했다. 일부 돈은 도박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게임 아이템 관련 상세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획득해 판매한 게임 아이템의 가치가 39억 원을 넘고 회사의 내부자로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생성된 게임 아이템이 다수 거래되면 다른 유저들이 보유한 아이템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질 뿐더러 게임 신뢰에 대한 의문 제기로 유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는 회사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죄질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2020년에도 유사하게 회사 직원이 부정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해 큰 손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훨씬 규모가 큰 범행을 대담하게 저질렀고 피해 회사는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되 추쟁액은 새로 계산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